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박물관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프랑스 업체로부터 건축설계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데 있어서 부가가치세에 관련된 질의임.
- 갑 : ○○박물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 을 : 프랑스 업체(비거주자이며, 국내 사업장 없음)
가. 「대한민국과 블란서 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부.
나. 박물관 건축설계 용역의 발주처인 갑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을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고자 함에 있어서 갑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 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
소득세법 제120조
○
법인세법 제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