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4.10.05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인적ㆍ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와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사업장의 사업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인적ㆍ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와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사업장의 사업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2. 그리고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175, 1998.09.24.)를 참고 붙임 : ※ 부가46015-2175, 1998.09.24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자기의 소유건물 중 1층을 자가사용, 슈퍼운용, 2층은 학원, 병원 등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가사용하던 슈퍼(마켓)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임대로 타인에게 승계(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8조 의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