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4.10.0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ㆍ납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과세기간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ㆍ납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과세기간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ㆍ납부한 과세기간에는 동법 제3항 규정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재화의 공급시기는 2002.06.01부터 06.30이나 내국 신용장 사후 개설로 세금계산서를 신용장 개설일자인 2002.07.10을 공급하기로 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2002년 제2기 예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였음. ○ 위 신고내용을 경정함에 있어 2002년 제2기 과세기간의 감액경정분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