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농민이 하우스시설건설용역을 재공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1.05
농민이 귤 재배시설을 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농업용기자재가 사용된 건설공사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사업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지급한 것이므로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농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제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동 규정 별표5의 농업용기자재를 공급받고 당해 기자재를 공급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기자재를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나, 농민이 귤 재배시설을 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농업용기자재가 사용된 건설공사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사업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지급한 것이므로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의 농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55, 2004.12.29)를 보내드리니 참고. | [ 회 신 ] | | 붙임 : ※ 서면3팀-2655, 2004.12.29 | 1. 질의내용 요약 ○ 과수하우스시설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현 농림사업규정상 사업대상 농가가 직접 자가(기) 시공을 통한 시공이 불가하며, 유자격 전문시공업체(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등록업체)만이 시공이 가능한 실정임. ○ 이러한 경우에 사업대상 농가가 직접 자가(기) 시공을 하지 않고 하우스시설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를 직접 구입하고 이외의 자재 및 시공일체를 유자격 전문시공업체에 위탁하는 경우에 농가가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 또는 사업대상 농가가 하우스시설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기자재 구입 등을 포함하여 시설설치와 관련된 모든 기자재 구입 및 시공까지를 일괄 계약(단, 계약서에 관계(첨부)된 설계내역서상에는 소요자재별 개별 단가 및 총금액과 시공비가 각각 별도로 표기되어 있음)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상에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 품목과 이외의 기자재 및 시공비용을 별도로 구분하여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을 표시한 경우에 농가가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농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ㆍ어민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