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및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7.16
사업자가 부동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그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동산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때(계약이 취소된 때)에 거래상대방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1387, 2007.05.08, 서면3팀-2141, 2005.11.25)를 참고. 붙임 : ※ 서면3팀-1387, 2007.05.08 ※ 서면3팀-2141, 2005.11.25 1. 질의내용 요약 ○ 2007년도 세법 개정중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근거 및 교부사유 신설 내용중 - 계약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작 성일자로 당초 세금계산서를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주서 도는 부의 표시를 하여 교부. ○ 저희가 분양을 하나 아직 건물이 완공된 것이 아님. 분양자중 2007.02.28 해약을 한 분양자가 있음. - 계약일 : 2005.11.07 - 1차 중도금 : 2005.12.15 - 2차 중도금 : 2006.03.15 - 3차 중도금 : 2006.07.15 - 4차 중도금 : 2006.11.15 - 해지 : 2007.02.28 [질의] 분양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시 당초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야 하는지(각각 그해 중도금 날짜로), 해지일인 2007.02.28로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