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ㆍ납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과세기간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ㆍ납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과세기간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ㆍ납부한 과세기간에는 동법 제3항 규정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다음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 교부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할 바, 과세관청이 재화를 공급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경정시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를 부과하고 그 다음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경정시 다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