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의 경우 부과가치세 예정 혹은 확정 신고 후 그에 대한 자료(매출, 매입, 영수증 등)을 몇 년간 보관해야 하는지 여부.
나. 보관하지 않고 폐기하였을 경우 위법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영수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