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콘테이너를 수리하고 받은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9.24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콘테이너를 수리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콘테이너를 수리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콘테이너 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계약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선박 회사의 콘테이너 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영세율 적용 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기타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6-9 【외항선박의 콘테이너 수리용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