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아파트 공급시 분양가액에 가구 등을 포함시키지 않고 선택품목을 원하는 계약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주택공급과는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아파트 공급시 분양가액에 가구, 가전, 위생용품 등 선택품목을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동 선택품목을 원하는 계약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최종소비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2004.01.14자로 개정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분양하는 사업자가 입주자 모집 공고시 분양가액에 가구, 가전, 위생용품 등 선택품목을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공고한 후 가구, 가전, 위생용품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설치를 원할 경우에 한하여 해당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회사에서 산출한 금액으로 별도의 선택 품종 계약을 설치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