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민주택싵축판매업자가 가구등을 별도의 계약으로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9.23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아파트 공급시 분양가액에 가구 등을 포함시키지 않고 선택품목을 원하는 계약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주택공급과는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아파트 공급시 분양가액에 가구, 가전, 위생용품 등 선택품목을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동 선택품목을 원하는 계약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최종소비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2004.01.14자로 개정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분양하는 사업자가 입주자 모집 공고시 분양가액에 가구, 가전, 위생용품 등 선택품목을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공고한 후 가구, 가전, 위생용품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설치를 원할 경우에 한하여 해당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회사에서 산출한 금액으로 별도의 선택 품종 계약을 설치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영수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