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사업자가 장애인용 보장구인 보청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장애인용 보장구인 보청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보청기를 외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 의료기기점과 보청기 전문판매점에 판매공급하고 있는 업체임
○ 보청기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납입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고 있음
○ 보청기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으로서 일반사업자에게 판매시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0”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 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공급할 경우 매입처에서는 그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보장구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