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인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수령한 검정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7.1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의학ㆍ치의학교육입문검사를 시행하고 응시자로부터 검정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의학ㆍ치의학교육입문검사를 시행하고 응시자로부터 검정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고유사업목적인지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법령 및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기존 유사한 질의회신사례((서면3팀-1295, 2006.06.29) 외 3건)를 참고. 붙임 : ※ 서면3팀-1295, 2006.06.29 외 3건 1. 질의내용 요약 ○ 당 협회는 교육부 정책에 따라 의학교육입문검사와 치의학교육입문검사를 시행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에 의거 허가를 받은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비영리사단법인임 교육입문검사를 치르기 위하여는 원서접수, 채점 등 경비가 소요되며 이 경비는 응시생으로부터 수수하는 응시수수료로 충당함. 잉여금이 남는 경우에는 다음해로 이월하여 동 시험시행 관리에만 사용하고 협회 회원에게는 분배하지 아니함. [질의] 의학교육입문검사와 치의학교육입문검사 응시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