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자기가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서는 우리청의 귀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956, 1999.07.
08)를 참고.
붙임 :
※ 부가46015-1956, 1999.07.08
1. 질의내용 요약
가. ○○종합건설은 ○○공단 발주 노인용양시설의 시공자로 ○○(주)와 공동도급체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도급체의 대표사는 ○○(주)임(지분은 양사가 각 50%임)
나. 공동시공사 요청에 따라 ○○공단에서는 선금(선급금)을 지급하였으며 ○○공단측에서 재경부 예규인 “공동도급계약 운영요령” 제11조 제2항 「선급은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바 공동수급체 대표사인 ○○(주)에 선금을 전액 입금함
다. 아울러 위 예규 조문 취지는 선금은 대표자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공동수급체 2개사가 지분에 따라 나누어 사용할 예정임
라. 이 경우 ○○공단 선금 지급과정에서 공동도급계약 운영요령 제11조 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
예규 「부가 46015-1956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내용중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대표자는 도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라는 조항을 내세워 대표사인 ○○(주)에 세금계산서를 100% 발행함
마. ○○종합건설에서는 ○○공단측에 선금은 재경부 예규에 따라 대표사 구좌에 입금되는 것은 맞으나 매출세금계산서를 각자의 지분에 따라 발행되어야 한다고 통보하였으나 이를 받아드리지 않고 있음
[질의] 상기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