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시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시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등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로부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사업용 중고자동차인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사업자 또는 개인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사업자의 중고자동차는 사업용인지 여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적용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1항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
부가가치세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