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우선수익권이 있는 타익신탁재산의 매각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사건번호 선고일 2007.07.09
신탁법에 의한 신탁 재산을 수탁자가 매각하는 경우에 있어 신탁재산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신탁(타익신탁)의 경우에는 그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우선수익자(금융기관 포함)가 되는 것임
[회신] 1. 우선수익권이 있는 신탁재산의 매각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사례(재경부부가-68, 2006.09.11., 서면3팀-426, 2007.02.06)를 참고하기 바람. 2. 귀 질의 중 신탁재산의 취득세, 등록세 과세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주식회사 (갑)은 ○○도 소재 부동산 건물에 대하여 주식회사 (을)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을)이 위탁자가 되어 한국토지신탁에 위탁 및 처분신탁을 하고 (계약명은 부동산담보신탁임), 우선수익자를 ○○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로, 수익자를 (갑)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하였음. ○ 이 경우 (을)이 공급자가 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할 것인데 공급받는자는 (갑)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제 3자가 되어야 하는 지, 기 예규등에 의하면 우선수익자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았으며, 이에 의하면 공급 받는자는 ○○종합금융증권(주)가 되어야 할 것임. 그러나 실제로 부동산이 관리, 처분은 주식회사 (갑)이 하고 있고 (갑)과 (을)간에 매매계약서도 작성한 상태임. ○ 취득시점을 부동산의 공급시점으로 보아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아니면 신탁재산의 처분이 결정되어 동기가 (갑)에게 이전되거나 제3자에 이전되는 시점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등록세는 등기 시 납부하므로 매입주체가 (갑)이라 할지라도 등기 등록시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