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에 의한 신탁 재산을 수탁자가 매각하는 경우에 있어 신탁재산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신탁(타익신탁)의 경우에는 그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우선수익자(금융기관 포함)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우선수익권이 있는 신탁재산의 매각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사례(재경부부가-68, 2006.09.11., 서면3팀-426, 2007.02.06)를 참고하기 바람.
2. 귀 질의 중 신탁재산의 취득세, 등록세 과세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주식회사 (갑)은 ○○도 소재 부동산 건물에 대하여 주식회사 (을)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을)이 위탁자가 되어 한국토지신탁에 위탁 및 처분신탁을 하고 (계약명은 부동산담보신탁임), 우선수익자를 ○○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로, 수익자를 (갑)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하였음.
○ 이 경우 (을)이 공급자가 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할 것인데 공급받는자는 (갑)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제 3자가 되어야 하는 지, 기 예규등에 의하면 우선수익자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았으며, 이에 의하면 공급 받는자는 ○○종합금융증권(주)가 되어야 할 것임. 그러나 실제로 부동산이 관리, 처분은 주식회사 (갑)이 하고 있고 (갑)과 (을)간에 매매계약서도 작성한 상태임.
○ 취득시점을 부동산의 공급시점으로 보아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아니면 신탁재산의 처분이 결정되어 동기가 (갑)에게 이전되거나 제3자에 이전되는 시점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등록세는 등기 시 납부하므로 매입주체가 (갑)이라 할지라도 등기 등록시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