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실지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인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계약내용 및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하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 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사유』에 대한 사항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2804, 1997.12.13. 외 2건)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부가46015-2804, 1997.12.13
※ 부가46015-716, 1999.03.18
※ 서면3팀-445, 2005.03.30
1. 질의내용 요약
○ 양말수출임가공업을 영위한 바 있으며, 이번에 1994년부터 약 10여년 끌어오던 아파트형 공장 명의신탁 양도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기준을 알고자 함.
- 1994년 계약금 10%를 내고 계약을 한 후 명의신탁을 해 주었으며, 1차 중도금 20%를 지급하고 2차 중도금 20%는 일부만 내고 잔금은 지급하지 않고 계속 5번의 소송으로 시간을 끌다가 2004년 04월 고등법원 조정조서에 의해 잔금 및 공과금등 3억원을 3개월씩 2005년 01월 31일까지 완료하고 양도세 부담조건으로 명도키로 결정됨.
- 이를 지키기 위해 양도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법인에서 개인으로 주소이전 등 우여곡절 끝에 2005년 04월 양도매매계약서를 499,672,419원에 만들어 쌍방 날인하였으나 막상 06월 21일 일방적인 등기이전시에는 조정조서에 있는 3억원으로 등기를 하였음.
- 양수인은 본인(양도자)와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조정조서에 의하여 강제명령을 받아 등기를 하였고 갑은 정상금액 영수한대로 매매계약서 기준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 이 경우 양수인이 등기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본인이 현재 발행한 양도매매계약서 금액으로 발행한 것이 맞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