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재화를 제공하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0.3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실지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계약내용 및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하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 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사유』에 대한 사항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2804, 1997.12.13. 외 2건)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부가46015-2804, 1997.12.13 ※ 부가46015-716, 1999.03.18 ※ 서면3팀-445, 2005.03.30 1. 질의내용 요약 ○ 양말수출임가공업을 영위한 바 있으며, 이번에 1994년부터 약 10여년 끌어오던 아파트형 공장 명의신탁 양도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기준을 알고자 함. - 1994년 계약금 10%를 내고 계약을 한 후 명의신탁을 해 주었으며, 1차 중도금 20%를 지급하고 2차 중도금 20%는 일부만 내고 잔금은 지급하지 않고 계속 5번의 소송으로 시간을 끌다가 2004년 04월 고등법원 조정조서에 의해 잔금 및 공과금등 3억원을 3개월씩 2005년 01월 31일까지 완료하고 양도세 부담조건으로 명도키로 결정됨. - 이를 지키기 위해 양도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법인에서 개인으로 주소이전 등 우여곡절 끝에 2005년 04월 양도매매계약서를 499,672,419원에 만들어 쌍방 날인하였으나 막상 06월 21일 일방적인 등기이전시에는 조정조서에 있는 3억원으로 등기를 하였음. - 양수인은 본인(양도자)와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조정조서에 의하여 강제명령을 받아 등기를 하였고 갑은 정상금액 영수한대로 매매계약서 기준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 이 경우 양수인이 등기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본인이 현재 발행한 양도매매계약서 금액으로 발행한 것이 맞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