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임대계약 해지로 인하여 지급받는 영업손실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7.05
임대계약 해지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지급받는 영업손실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회신] 임대계약 해지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지급받는 영업손실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대형할인점의 새로운 마켓팅 전략 차원에서 대형할인점 코너 매장에 대한 layout 변경 및 새로운 아이템의 코너 매장 입점 추진으로 기존 코너 매장과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함. 나. 임대차 계약 해지시 지급하는 영업손실 보상금은 입정 당시에 코너 매장 설비 투자액인 인테리어 비용중 계약 해지 시점의 인테리어 비용 잔존 가액 만큼만 보전함. [영업손실보상금 = 인테리어 설비 투자총액 -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비는 5년 정액법에 영업 시작일부터 계약 해지 일까지 계산 [질의] 상기와 같이 대형할인점이 코너 매장에게 영업 손실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전적인 대가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과세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손해배상금 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