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개인차주가 운송회사에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운송료와 함께 유류대 통행료 등 당해 용역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가의 일부로서 받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개인차주가 운송회사에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운송료와 함께 유류대 통행료 등 당해 용역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가의 일부로서 받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갑 : 화주 을 : 운송회사 병 : 차주
갑과 을이 계약당사자로 갑이 을에게 운송료와 통행료 및 유류대를 지급함. 을과 병이 계약당사자로 을이 병에게 운송료와 통행료 및 유류대를 지급함. 갑은 을이게 을은 병에게 운송료, 유류대, 통행료를 모두 포함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함. 운송료는 수수료 성격이나 유류대와 통행료는 실비보전 성격임. 운송료와 통행료는 을이 병에게 직접 지급하며 유유대는 을이 각 주유소에 지급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