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이 되나, 매입세액이 불공제사유에 해당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타인의 재화 또는 용역의 이용대가에 대한 결제로부터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불공제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로서「부가가치세법」제32조의 2 제3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나, 당해 매입세액이 같은법 제17조 제2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에 있어 타인의 재화 또는 용역의 이용대가에 대한 결제로부터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법 제17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갑 : 화주 을 : 운송회사 병 : 차주(지입차주)
갑과 을이 계약당사자로 갑이 을에게 유류대를 지급함
을과 병이 계약당사자로 유류 대를 을의 주유전용 법인카드로 사용함
[질의]
을은 주유전용 을의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병(지입차주)에게 전달하여 유유비를 사용하게 하고, 갑과 을은 매달 병이 사용한 유류비를 정산하여 갑을 을에게 매입세금 계산서를 수취하고 유류비를 정산함. 을은(유류매출)갑이 수취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병(지입차주)이 사용한 을의 법인카드(유류비)사용 내역서로 을의 경비로 수취할 경우 문제점이 없는지(병은 을의 직영 차량이 아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