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기간의 거래수량, 거래금액, 단순한 수금실적에 따라 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장려금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기간의 거래수량, 거래금액, 단순한 수금(현금결제)실적에 따라 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장려금은「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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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