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을 보세공장에서 외국의 원재료 등을 사용하여 제조한 후 자기의 명의로 통관하여 발주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당해 선박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을「관세법」에 의한 보세공장에서 외국의 원재료 등을 사용하여 제조한 후 자기의 명의로 통관하여 발주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당해 선박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해운은 ○○조선에게 13,965백만원의 선박 전조 주문 ⇒ 주문 선박을 보세공장에서 제조 시 내.외국원재료 사용(국산원재료 사용시 혼용승인을 받지 않아 전량 외국물품으로 간주되며, 선박 제조원가는 15,598만원) ⇒ ○○조선은 자신의 명의로 수입통관하여 ○○해운에 인도 (납품가격 13,965만원)
[질의]
보세공장에서 설영인(○○조선)이 직접 제조한 선박을 자신의 명의로 수입통관하여 인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0조
【재화의 수입】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