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학교법인이 수령한 학교시설의 소유권 이전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8.2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고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법인단체 및「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단법인 ○○진흥회는 2002년 8월 26일 산업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 무역전시산업 육성을 각종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이와 관련 오랜 산업자원부의 위탁으로 무역전시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사업비 2억 전액 국고지원)을 수행하고 있음. ○○진흥회는 본 교육을 수행할 전담기관으로 ○○센터를 입찰을 통해 선정하고 본 교육사업(전시공간디자인 전문교육 및 컨설팅 대행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 [질의] 이와 관련 ○○센터가 ○○진흥회에 계약금(198백만원)지불을 청구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지 아니면 면세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