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경주용이 아닌 경주마 생산을 위한 씨암말을 수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개인마주)가 경주용이 아닌 경주마 생산을 위한 씨암말(종빈마)을 수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마주가 경주마를 생산하기 위하여 미국에서 씨암말(종빈마)를 수입하고 세관장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였으며, 씨암말은 경주마를 생산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갑설)
- 씨암말이 생산말 말이 경주에 참가하는 것이므로 사업성이 인정되어 매입세액으로 공제가능
(을설)
- 수입 씨암말은 단지 경주마를 생산할 뿐, 경주에 참가하지 않으므로 사업관련성이 없어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