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리용 부품을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용역을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0.25
자동차정비업자가 자동차정비용역을 제공시 자기의 수리용 부품을 사용하여 정비하는 경우에는 모든 금전적 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나, 고객이 직접 구입한 부품을 사용하여 정비하는 경우 부품가액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아님
[회신] 1.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정비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구입한 수리용 부품을 사용하여 정비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금전적 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정비용역을 의뢰한 고객이 직접 구입하여 공급한 수리용 부품을 사용하여 정비하는 경우 당해 부품에 대한 가액은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정비용역을 의뢰한 고객이 별도로 구입하여 제공한 부품을 사용하여 정비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구입한 부품을 사용하여 정비하는 것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2. 위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부가46015-2712, 1997.12.02) 외 1건】를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기존의 자동차정비업소(이하 정비업소)는 복수의 자동차부품 공급상(이하 부품공급상)으로부터 부품을 구매하여 자신의 기술력을 투입하여 자동차를 정비하고 부품대금 및 수리비를 결제받아 매출액으로 처리하고 정비업소는 부품공급상에게 부품구입에 따른 결제를 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 [개선방안] ○ 정비업소에서 부품대금의 신속, 원활한 결제를 및 외상매출금의 대손사고를 막기 위하여 부품공급상(위탁자)은 정비업소(수탁자)와 위탁ㆍ수탁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품대금에 대하여는 수탁인으로부터 판매업무대행만을 하고고객으로부터 부품대금에 대한 결제를 지점 부품공급상으로 결제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검토하기에 이르렀으며 - 그 방법으로 정비업소가 사용하는 신용카드조회기에 부품공급상 이름으로 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사업자등록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카드조회기를 정비업소에 설치하여 부품공급상으로 직접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임. - 즉, 정비업소가 부품공급상과 부품 관련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정비업소의 카드 결제와 부품공급사의 카드결제를 함께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카드결제기(당해 카드조회기에는 부품공급상의 가맹점번호를 별도로 부여받아 정비업소에 설치된 신용카드조회기와 컴퓨터프로그램에 가맹점번호를 동시에 등록하여 사용)를 설치하여 - 고객이 자동차 정비요청을 할 경우 용역분에 대하여는 정비업소의 가맹점번호로 결제받고 용역비를 제외한 부품대금은 부품공급상의 가맹점번호로 각각 결제받아 하나의 신용카드조회기에서 각 가맹점별로 특수의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출력되고 고객은 복수의 매출전표에 서명을 하고 회원용전표를 교부받는 경우로서 부품공급상의 매출전표에는 부품공급상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등이 기재되고 전표발행업체인 정비업소는 상호와 카드조회기가 병기됨. [질의내용] 상기 개선방안에 의하는 경우 부품공급자는 고객에게 부품만을 공급하고 정비업소는 고객에게 정비용역만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각각 매출을 계상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품공급상은 정비업소에 부품판매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정비업소는 부품대금과 용역대금의 총금액에 대하여 고객에 대한 매출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