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시 영세율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0.25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당해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때에는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으로 보아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주된 산업활동이 "유학알선서비스" 혹은 "유학상담서비스"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74119.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로 분류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당해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때에는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2. 위와 관련된 조세법령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서면3팀-1159, 2004.06.16 ※ 서삼46015-11142, 2003.07.16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호주에 있는 법인의 의뢰에 의하여 국내에서 한국유학생을 모집하여 주고 학생들이 송금한 금액 중 일정률의 수수료를 차감하고 호주 소재 법인에게 송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나목의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재무를 차감하고 송금한 경우”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