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도래 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0.17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 후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음
[회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 후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 질의내용 요약 내용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건물을 증축하고 건물의 일부가 완료된 상태에서 부가가치세 제1기 확정신고시 상대 건설회사에서 발급하여 준 세금계산서로 전액 환급신청을 하였는데 관할세무서에서 공급시기의 적용이 잘못된 세금계산서로 결정하여 전액 불공제하고 가산세까지 가산하여 경정 고지함. - 대금지급이 준공 후로 계약되어 있는 경우 당초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의 적용에 오류가 있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경우 정확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질의요지(쟁점) :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적법한 선발행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매입세액불공제로 경정하여 통지한 경우에 있어서,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세금계산서를 재교부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음 ㆍ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에 부합하지 아니하지 아니한 당초 세금계산서와는 별개의 유효한 것으로서 당초 세금계산서에 대한 불공제처분 후의 경우라도 다른 특별한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가 있지 아니한 때에는 매입세액의 공제대상에 해당함. (을설) -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ㆍ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한 경우이므로 동일거래에 대하여 재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