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및 공급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6.08.10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되며, 수출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이 되는 것임.
[회신] 1.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1항 1호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며, 수출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1항 10호 가목에 해당되어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이 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등 참고자료를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서삼46015-11619, 2003.10.15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해외에서 적기에 납품하기 위하여 외국 현재의 창고를 임차하여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현지창고로 이동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국내에서, 해외 거래선과 제품 매매계약하면 즉시 현지창고에서 제품 출고 지시를 하여 판매하는 사업게획을 진행할 예정인 바 ○ 해외 현지 창고를 국내 하치장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인지 여부와 해외창고로 이동시 재화의 공급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