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 및 법인과 단체 등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기질의회신문(서면3팀-38, 2006.01.06. 외 3건)을 참고.
붙임 :
※ 서면3팀-38, 2006.01.06
※ 부가46015-3981, 2000.12.11
※ 부가46015-725, 2000.04.03
※ 부가46015-3573, 2000.10.23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이 유료양로시설을 신축하여 30명 이내의 입소노인들로부터 월정금액을 받아 운영하고자 합니다.
[질의]
가. 입소한 노인들로부터 월정액을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를 받아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사익 유료양로시설의 신축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