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는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하는 것임.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한 사례(서면3팀-812, 2006.05.02)를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서면3팀-812, 2006.05.02
1. 질의내용 요약
○ A법인(이하 “A")은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에 설치한 지점을 통하여 국내에서 발전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발전소 인근의 공장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A“는 한국지점의 발전시설 운영사업을 특수관계가 없는 신설 내국법인 ”갑“에게 양도할 예정입니다. “A”와 “갑”간의 사업양수도 계약상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A"의 한국지점에 소속되어 있는 임직원과 조직체계는 모두 그대로 “갑”에게 각각 승계된다.
- “A"의 한국지점의 거래처, 영업/관리/공장가동 등을 포함한 기업운영 전반에서의 관리기술, 거래처와의 계약상황 등도 모두 “갑”에게 각각 이전된다.
- “A"의 한국지점의 사업에 필요한 자산과 부채는 대부분 “갑”에게 승계되지만 일부 자산과 부채는 승계되지 않는다.
- 한편 “A"는 과거에 한국지점의 발전시설을 이전 소유자로부터 구입 당시 구입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내 채권시장에 원화사채(속칭 “아리랑본드”)를 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리랑본드는 “A"의 장부(즉, 외국법인 본점의 장부)상에 부채로 계상되었으며, 한국지점은 아리랑본드의 발행에 관여하지 않았고 상환할 의무도 없어 한국지점의 장부에는 부채로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리랑본드 발행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이 한국지점을 위하여 사용(발전시설 구입자금)되었기 때문에 아리랑본드에 대한 이자비용은 한국지점의 법인세 계산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본점직접경비로 처리)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처리방법은 관할 지방청의 납세지도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금번 사업양수도시 동 아리랑본드는 ”갑“에게 승계되지 않았습니다.(한국지점의 부채가 아니기 때문에 승계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이 경우 “A"의 한국지점과 “갑”은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이며 “갑”은 “A"의 한국지점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을 사업양수 전과 동일하게 계속 영위할 예정인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적인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