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 양액재배용 배지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농업용 배지)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토마토 양액재배용 배지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 2 제1항 및「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7조 [별표 5 제9호의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농업용 배지)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저는 유리온실을 갖추어 토마토, 오이 , 고추 등을 수경재배하고 있는 농민입니다. 이러한 재배기법은 상당한 기술과 시설을 갖추어야 만 할 수 있는 선지 농업기술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농작물 재배시 필수적으로 배지를 설치하고 그 위에 물과 양분을 통과 시켜 작물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질의요지]
○ 이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제7조 제1호 관련) 중 [별표 5] 제9호 농업용배지(양액ㆍ버섯재배용에 한한다)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2 【농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