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지프형자동차로서 비영업용으로 공하여지는 지프형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소비46015-276, 1994.10.05 및 부가기본통칙 17-60-1)를 참고.
붙임 :
※ 소비46015-276, 1994.10.05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 및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 1호 민자사업자로서 당사의 고속도로 내 안전순찰 및 구난활동 등 대고객 지원업무와 시설물 안전점검 등을 위한 전담인원과 차량을 투입운영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당해 순찰차량(○○, ○○ 지프형승용차 7인승)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및 통칙 17-60-1의 비영업용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7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항 【매입세액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60-1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ㆍ유지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