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금융기관인 은행이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취급하는 수출보증서를 발급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금융기관인 은행이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취급하는 수출보증서를 발급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4항 제1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기관인 은행이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취급하는 수출보증서를 발급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은행이 수행하는 부수업무인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 용역」에 포함되는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