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ㆍ기술의 연구결과를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또는 특정 환경ㆍ자료의 분석결과를 활용자료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법령과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41, 1999.01.26 및 부가46015-5056, 1999.12.27)를 참고.
붙임 :
※ 부가46015-241, 1999.01.26
※ 부가46015-5056, 1999.12.27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 A는 서울에 본사를 두고 항공기 제조를 주업으로 하고 ○○센터라는 부속연구소를 ○○연구단지에 두고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사업을 수행하여 오고 있음. 다목적 2호 위성까지는 정부출연금과 당사의 출연금으로 개발해오다가 향후 개발예정인 다목적실용위성 3호는 ○○연구소가 회사의 연구센터에 용역을 의뢰하는 형식으로 개발을 진행할 예정임.
○ 세부사항은 정부가 위성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총25백억원 정도)을 ○○연구소에 지급하고 ○○연구소는 정부보조금 한도 내에서 위성개발사업을 여러 기관에 위탁하여 용역을 수행한 후 각 부품을 조립하여 최종위성을 개발함, 회사는 ○○연구소로부터 총 500 여억원 규모의 위성부품개발사업 용역(본체 공동설계 및 조립, 전력계, 원격기)를 수주받아 개발용역 수행하고 동 용역은 회사의 ○○센터의 책임 하에 독자적으로 연구수행함.
○ 이 경우 다목적실용위성 개발사업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연구센터가 수행하는 연구과제가 동령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독립된 사업 및 독립된 자격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동령 동조에서 규정하는 있는 인적용역이 학술 및 기술연구용역을 수행한 연구원의 인건비 부문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료비 등을 포함한 일련의 연구용역 전체를 포괄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 【인적용역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5-4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