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대손세액(대손금액 × 110분의 10)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기질의회신문((서면3팀-2044, 2004.10.06.) 외 2건)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서면3팀-2044, 2004.10.06
※ 서면3팀-153, 2005.01.31
※ 부가46015-725, 1998.04.14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온라인게임○○를 개인고객 및 PC방에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여 매출로 계상하고 있으며, 업종의 특성상 소액채권이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음. 개인고객 및 PC방에 대한 매출채권은 PG사를 통하여 회수되며, 계좌이체의 결제수단을 제외한 신용카드, 휴대폰, ARS, ID패스(메가패스, 하나포스) 등 개인고객 매출채권은 2001년 서비스 이후 장기간 미회수 되고 있음. 보유채권 금액도 최소 3,3000원에서 최대 462,000인 소액채권이며 개인고객 및 PC방 거래처가 다수인 관계로 신용평가기관을 통한 채권회수 및 채무자의 변제능력 조치 강구 시 효익 보다 비용이 더 크게 발생되며 현실적으로 고객정보의 변동 및 식별 불능으로 채권회수노력이 불가능한 상태임.
[질의]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까지 발생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법인세법상 대손금의 용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속세액 공제 시 적정성과 소액채권에 대한 관련증빙의 구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 서면3팀-2044, 2004.10.06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인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는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대손세액(대손금액 × 110분의 10)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각호의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