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2개 점포 중 1개 점포를 양도하고 나머지는 계속 임대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8.10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의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동일건물 내 인접되어 있는 2개의 점포를 분양받아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중 1개의 점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184, 2000.05.25)】를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부가46015-1184, 2000.05.25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1필지의 토지위에 일부는 상가를 신축하여 임대하고 나머지는 나대지로 임대하면서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오던 중 사가를 신축하여 임대하던 부분을 지번 분할하여 토지와 건물을 양도(세입자의 임대차 내용 포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재화의 공급】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