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전자적 결제수단의 적용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2006.07.26
전자적 결제수단이라 함은 카드 또는 컴퓨터 등 전자적인 매체에 화폐가치를 저장하였다가 재화 또는 용역 구매시 지급하는 결제수단으로서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결제내역을 가맹 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부가가치세법」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전자적 결제수단"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된 조세법령의 내용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당사는 인터넷을 통해 악성코드, 악성바이러스를 치료해 주고 그 치료대금을 휴대폰이나 일반유선전화를 통해 지급하도록 하여 대행업체를 통해 관리를 하고 있으며 관리수수료를 차감한 나머지를 입금받도록 운영하고 있음. 나. 일반 신용카드 결제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휴대폰 및 유선전화 결제대금이 전액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며 휴대폰이나 일반 유선전화도 엄연한 전자적 결제수단으로 대금이 결제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음. [질의사항] 상기의 사실관계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의 규정을 적용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1항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이라 한다)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천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② 법 제32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영수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선불카드영수증(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말한다. ③ 법 제32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