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농민에게 축산업용 톱밥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농민은 세금계산서 상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일반과세자가 농민에게「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7조의 별표 5에 규정된 축산업용 톱밥(폐가구의 톱밥 및 부스러기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것)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농민은 세금계산서 상의 부가가치세를「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수분흡수제가 축산업용 톱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부서인 농촌진흥청에 문의하기 바람.
【관련 법조문】 ㆍ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의 2【농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