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4.08.02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 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22601-16, 1993.01.08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16, 1993.01.08 ※ 부가46015-989, 1993.06.21 1. 질의내용 요약 ○ 건물(숙박근생시설)이 1985년 신축 이후 4회에 걸쳐 소유권 이전된 경우에 있어서 본인의 생각으로는 최초에 당해 건물을 취득하여 양도한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최종적으로 당해 건물을 소유하다 양도한 사업자에게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재화의 공급】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