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유사한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746, 1998.07.28.)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부가46015-1746, 1998.07.28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주유소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던 중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신고하지는 아니함)하고 거래상대방이 허위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허위로 교부한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가산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