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한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가산세

사건번호 선고일 2005.01.05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유사한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746, 1998.07.28.)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부가46015-1746, 1998.07.28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주유소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던 중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신고하지는 아니함)하고 거래상대방이 허위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허위로 교부한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가산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