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저당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 후 매출채권이 대손시 매입세액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7.19
기설정한 저당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 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2006.02.09. 이후 대손이 확정되는 부도수표 또는 부도어음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시기(부도발생일 및 대손확정일)는 기 회신사례(서면3팀-1223, 2006.6.23.)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 다만,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나, 이 경우 기설정한 저당권에 대하여「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한 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 제8호(또는「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임. 붙임 : ※ 서면3팀-1223, 2006.07.14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의 경우 어음 및 수표의 부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상 “대손확정일”은 언제인지 여부. - 어음발행인의 부도발생일 : 2005년 5월 25일 - 어음 만기일 : 2005년 5월 31일 - 금융기관에서 어음의 부도를 확인한 날 : 2005년 8월 15일 ○ 당사의 경우 다음과 같은 부도어음과 외생매출금에 대하여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상의 “대손확정일”은 언제인지 여부. 가. 총 미회수 채권내역(합계 : 359,206,732원, 동 채권관련 회사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 부도어음 : 210,000,000원, - 외상매출금 : 149,206,732원 나. 채권발생시기 : 2003년 12월부터 2004년 5월 31일까지, 총 359,206,732원 - 2003년 12월 : 74,172,780원 - 2004년 1기 : 285,033,952원 다. 부도어음 만기일 : 2004년 3월 23일부터 2004년 10월 30일까지 어음8매 라. 어음발행회사(본래의 채무자)의 최종부도발생일 : 2004년 10월 2일 마. 어음의 금융기관 부도확인일 : 2005년 3월 21일 바.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의 임의경매에 의한 경락대금배분일 : 2005년 10월 4일 사. 경락대금 배분시 선순위자로 인하여 당사는 경락대금을 전혀 배분받지 못함. [질의요지]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에서는 부도어음 및 수표에 대한 부도발생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 시행규칙의 내용을 보면 “영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에서”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은 제6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상 위 질의 1의 부도어음 및 수표의 “부도발생일” 및 질의 2의 “대손확정일”은 언제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