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와 관련하여 중개수수료 및 신문광고비를 지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포괄적 양도와 관련하여 중개수수료 및 신문광고비를 지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음식점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사업을 포괄양도할 경우 사업을 매각하기 위하여 매각관련 광고용역비 및 컨설팅 수수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
○ 위의 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포괄양도양수하기 위해 광고용역비 및 컨설팅수수료를 지급한 후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매입세액으로 매입세액공제 대상.
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매입세액불공제 대상.
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 의해 사업을 포괄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입세액불공제 대상.
○ 위의 3개항 중 어느 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