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건물 등을 국가에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 체납 시 재화의 공급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8.31
사업자가 건물 및 시설물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 체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재화를 공급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존의 질의회신사례(재정경제부 소비46015-209, 2002.08.08.외 3건)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 2. 참고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의 사회기반시설의 범위, 사업시행자의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같은법의 소관부처인 기획예산처에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소비46015-209, 2002.08.08 ※ 부가46015-1074, 1994.05.28 ※ 서삼46015-10135, 2003.01.23 | [ 회 신 ] | | ※ 부가46015-3893, 2000.11.28 |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운수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도 ○○시의 일정한 장소의 지상에 지상 1층 건축물(물류창고)을 신축(총 투자비 29억)하여 준공과 동시에 ○○복지단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향후 일정기간 동 시설에 대한 무상사용 수익권을 취득하기 로 약정함 - 동 물류창고 신축에 있어 최초 당사에서는 ○○복지단에 제안서(요청서)를 제출하였고 ○○복지단은 주무관청인 ○○본부의 승인을 받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8호 규정(행정재산)에 의하여 공개경쟁 입찰이 아닌 ○○본부 자체 심의(최초 제안업체 2개 업체)를 거쳐 수의의 방법으로 당사가 협상대상자로 지정되어 당사는 ○○본부와 총사업비 등 사업시행의 조건 등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당사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됨 - 이와 관련하여 ○○복지단 물류창고(군 매점물품 입ㆍ출고, 보관창고)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동 물류창고 건설용역에 있어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국가 등에 공급하는 재화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