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그 포장이 저장ㆍ보관ㆍ상품가치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데친 채소류 등 단순가공식료품의 포장방식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범위』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555, 2000.07.03.외 1건)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부가46015-1555, 2000.07.03
※ 제도46015-12089, 2001.07.13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농수축산물 및 식자재를 수입 또는 국내 구매하여 호텔, 관광식당, 일반식당에 공급하는 회사로서 데친 채소류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에 근거하여 2005년 07월 01일부터 미가공 식료품에 포함됨에 따라 질의함.
- 단순 운반 목적이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될 경우 데친 야채는 과세됨에 따라 당사가 수입 또는 국내 구매한 데친 야채의 포장방식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독립된 거래단위의 포장방식(과세로 취급)으로 보아도 타당하지의 여부
ㆍ 품명 : 야채
ㆍ 포장 재질 : 종이 또는 비닐
ㆍ 포장단위 : 팩 단위당 ○○○kg (○○Peck/Box)
ㆍ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 스티커 부착(상품명, 수입업소, 수출회사. 원산지, 내용 량, 포장일자, 보관방법 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