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김치를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8.30
김치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그 포장이 저장ㆍ보관ㆍ상품가치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데친 채소류 등 단순가공식료품의 포장방식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범위』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555, 2000.07.03.외 1건)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부가46015-1555, 2000.07.03 ※ 제도46015-12089, 2001.07.13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농수축산물 및 식자재를 수입 또는 국내 구매하여 호텔, 관광식당, 일반식당에 공급하는 회사로서 데친 채소류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에 근거하여 2005년 07월 01일부터 미가공 식료품에 포함됨에 따라 질의함. - 단순 운반 목적이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될 경우 데친 야채는 과세됨에 따라 당사가 수입 또는 국내 구매한 데친 야채의 포장방식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독립된 거래단위의 포장방식(과세로 취급)으로 보아도 타당하지의 여부 ㆍ 품명 : 야채 ㆍ 포장 재질 : 종이 또는 비닐 ㆍ 포장단위 : 팩 단위당 ○○○kg (○○Peck/Box) ㆍ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 스티커 부착(상품명, 수입업소, 수출회사. 원산지, 내용 량, 포장일자, 보관방법 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