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인 것이나 공급받는 자의 부가가치세의 별도 부담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끼리 협의하여 판단할 사항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2358, 1999.08.06.외 2건)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부가46015-2358, 1999.08.06
※ 부가46015-2376, 1996.11.12
※ 부가46015-3328, 2000.09.25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로서 2005년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전자신고로 함. 부동산임대료 산정 월세 기록 란에, 참고표로 공급가액은 공급대가에서 1.1로 나눈 금액이라고 표시되어 있음.
- 지방 세무서에 문의한 바 당당직원의 답변은 임차인으로부터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았으므로 공급가액 산정 란에 공급대가 금액을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 맞는다는 답변이 있었으나, 그런 논리라면 본인은 임차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지도 않았음에도 왜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까? 간이과세 대상자의 과세표준은 공급대가에서 1.1을 나눈 금액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에 동의를 할 수 없어 귀청에 다시 문의함.
[질의요지]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월세 전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금액을 1.1로 나눈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과세표준과 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