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건설공사도급업자가 법원판결에 의해 긴급보수공사를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8.30
선수금을 받고 일부공사를 진행 중에 공사중지 및 무효소송으로 법원에 계류 중이어도 거래시기 도래분은 세금계산서 교부해야 하고 확정판결에 의해 수정세금계산서 교부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23, 1998.01.08.)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부가46015-23, 1998.01.08 ※ 대법2004두-4796, 2004.11.26 1. 질의내용 요약 ○ 양사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 중에 공급받는 자가 공사를 방해하여 양사간에 법정분쟁이 일어났고 법원에서 공사 진행을 방해하지 말라는 판결을 받아 공급자는 공사를 진행하였고 현재 공사는 거의 끝난 상태임. - 그러나 공사비 지급을 하지 않아 공사비 지급에 대한 소송(배당금 청구의 소)를 진행 중에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공급자의 공급 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