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당해 배부기준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상가관리사무소의 공동매입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 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같은법 기본통칙16-58-8의 규정과 붙임 관련 참고자료 중 기존 유사사례(서면3팀-1222, 2004.06.28. ; 부가46015-584, 1998.03.30. ; 서삼46015-11165, 2003.07.21.)를 참고.
2.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등 참고자료를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서면3팀-1222, 2004.06.28
※ 부가46015-584, 1998.03.30
※ 서삼46015-11165, 2003.07.21
| [ 회 신 ] |
| ※ 부가46015-1109, 2000.05.20 ※ 부가46015-18, 2001.01.05 ※ 부가46015-23, 1997.01.06 ※ 부가22601-489, 1992.04.16 ※ 부가46015-1208, 1994.06.15 |
1. 질의내용 요약
○ ○○관리사무소는 상가 관리사무소로서 전기세, 난방비, 도시가스비, 수선유지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당해 관리사무소 명의로 받는 경우 각 상가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8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