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장례식장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장의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과 관련하여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재소비46015-80, 1999.10.28.; 서면3팀-994, 2005.06.30)을 참고.
2.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등 참고자료를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재소비46015-80, 1999.10.28
※ 서면3팀-994, 2005.06.30
※ 부가46015-1827, 2000.07.26
| [ 회 신 ] |
| ※ 부가46015-3541, 2000.10.20 ※ 서면3팀-801, 2004.04.23 ※ 부가46015-1795, 2000.07.26 ※ 부가46015-623, 1999.03.08 |
1. 질의내용 요약
○ ○○대학교병원에서 직영하는 장례식장 내에서 장의용역에 부수되는 음식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