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사업자의 부가가치세법상 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2005.08.29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교부 및 매입ㆍ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신고, 기장의무 등 부가가치세법상의 제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서면ㆍ인터넷ㆍ방문상담3팀-422, 2005.03.28.외 2건)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서면3팀-422, 2005.03.28 ※ 서면3팀-88, 2005.01.18 ※ 징세46101-192, 1999.10.05 1. 질의내용 요약 ○ 과세관청이 영세율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취지 및 거래에 담세 및 납부의무와 무관한 공급자를 과세하는 과세근거가 무엇이며, 이것이 ‘부가가치세법에 합당한 것인지’ 여부 - 과세관청은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소비자 부가가치세 면제 공급취지와 달리 공급자를 부가가치세 징수 대상으로 판단하는 등 영세율 공급이 과세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과세공급 여부는 담세자인 소비자 담세(과세)여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인 만큼, 영세율 부가가치세 면제 취지에 공급자를 과세대상으로 판단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자체가 간접세 기본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라 보임. - 영세율 공급 또한 간접세로서, 거래쌍방이 과ㆍ면세 취지 및 납세기준을 달리한다는 자체도 문제지만 과세관청이 담세와 무관한 공급자를 왜 과세하는지 그 과세목적 및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서 공급자 과세는 어디까지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과세공급에 따른 거래징수로 보임. - 그러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영세율 공급은 소비자 담세(과세) 및 거래징수와 무관한 공급자를 과세할 이유나 근거 등 과세목적 자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공급자 과세취지나 목적에 따라 소비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도 아니라는데 과세관청의 영세율 과세공급 주장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과세나 면세 및 영세율 구분에 관계없이 어느 공급의 경우나 납부의무를 갖거나 따르는 게 아닌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 및 영세율 공급은 세금계산서 교부나 소비자 담세 등 거래징수와 무관한 공급자에게 납부의무가 부여될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임. 즉, 공급자 과세는 소비자 담세라는 기본 전제조건이 따라야만 과세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 영세율 공급은 과세관청이 그 법적 취지와 달리 공급자를 과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 등 납부의무 대상으로 판단하는데 부가가치세법(영세율) 왜곡은 물론 공급자 피해가 따르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 및 영세율 공급은 소비자 담세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와 무관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임 - 영세율 공급에 따른 과세관청의 공급자 부가가치세 징수 및 환급은 부가가치세 징수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 과세공급과 무관한 그 징수의 법적근거 및 구속력 자체가 없는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 본 질의인은 현행 영세율 시행의 부가가치세법상 오류 및 왜곡에 따른 공급자 피해 등 문제점을 제시한 바,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등 문제가 있어 재심의를 요청하는 바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예정신고와 납부】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