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사과, 단감) 및 야채(감자, 고구마, 당근, 연근, 양파, 마늘)를 세척, 정선, 세절, Blanching, 당침, 급속 동결, 감압 유탕, 탈유, 냉각 등의 가공과정을 거친 과일야채스넥은 미 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답변하기 어려우나, 질의내용과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존질의회신사례(서삼46015-11575, 2003.10.09. 및 재무부 부가22601-66, 1992.06.02.외 2건)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서삼46015-11575, 2003.10.09
※ 재무부 부가22601-66, 1992.06.02
※ 부가46015-4006, 2000.12.12
※ 부가46015-713, 1994.04.12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소규모 영세업체로서 과일을 단순 세척하여 껍질을 탈피 또는 절단하여 과일을 용기에 담아 소비자들이 손쉽고 간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간편 과일 형태 및 과일샐러드 형태로 판매를 검토하고 있음.
- 작업과정에서 사과를 사용코자 하는데 사과는 일반적으로 칼로 절단할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절단면이 산화하여 색깔이 변하는 갈변현상이 발생함.
-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정에서 주부들이 소금물 또는 설탕물에 사과를 10분정도 담가놓는데 동일한 과정을 작업에 적용할 경우 과세상품으로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인지 문의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