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건물의 공급시기가 되는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2005.08.26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나, 사용・수익 등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임
[회신] 귀 질의 『철거관련 부동산 양도시기 및 과세표준』의 경우에는 관련된 법령과 유사한 내용의 해석사례를 붙임 자료와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부가46015-2862, 1999.09.17 ※ 재소비46015-259, 2000.08.19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에서 기계 제조공장을 운영하던 중 2004.12.30 동 소재지 공장 건물 및 부수 토지를 주택건설업체에 아파트 건설용지로 양도함. 위 부동산은 아파트 건설용지로 사용될 것이므로 매수자와 매매계약 시 공장건물은 매도자가 멸실 처리 후 토지만 양도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4.12.30 잔금지급 약정일에 잔금을 수령하고 동일자로 매수자(건설업체)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음. 소유권이전 등기는 해주었으나 본인(매도자) 사업장을 이전할 공장을 구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매수자의 양해를 받아 소유권이전 후 6개월 후인 2005.06.30 계약조건과 같이 본인(매도자)이 공장건물을 철거(멸실)한 후 토지만 양도하였음.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건물 공급시기(소유권이전 등기일인 2004.12.30일인지 아니면 건물철거일인 2005.06.30일인지)와 공장건물 공급가액 계산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