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김치를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8.26
김치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그 포장이 저장ㆍ보관ㆍ상품가치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조세법령과 기존의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555, 2000.07.03. 외 1건)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부가46015-1555, 2000.07.03 ※ 제도46015-12089, 2001.07.13 1. 질의내용 요약 ○ 당 업체는 중국에서 김치를 수입하여 주로 공장이나 음식점에 도매로 판매하고 있음. 그리고 일반 소비자에게도 판매하기 위하여 김치를 4킬로그램씩 담은 종이박스를 매장에 진열하여 판매하고 있음. - 즉, 김치를 4킬로그램씩 담아 미리 포장한 종이박스를 매장에 쌓아 두고, 원하는 최종소비자(주로 가정주부)에게 박스단위로 판매하고 있음. - 이때 4킬로그램씩 포장된 종이박스에 담긴 김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면제되는지 알고자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